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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추진위원회)에 자료 요청시

by ( ◡̀_◡́)▬▬█(≧Д≦。•̀_ ູ॒=͟͟͞͞(๑•̀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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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조합(추진위원회)에 자료 요청 시

 

1. 조합 명부와 분담금 납입내역

- 계약자 및 조합원 명단과 실제 납입내역을 알아야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모집(가짜. 유령 조합원 유무 확인을 위하여) 되었는지 알 수 있고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무(분담금 납입 확인)를 다한 자만이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합원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납입내역이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되어야 함.

- 또한 조합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사업 관련 정보 전달을 위한 연락과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인터넷상 밴드, 카페, 채팅방, 오프모임, 기타 등)

  마련을 위하여

 

2. 월별 입출금 내역서(관련 영수증, 근거서류 포함)

- 00 투자신탁에 자급집행 요청한 서류 일체

-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으로서 납부한 분담금이 정상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 토지확보 관련 자료

- 토지확보는 지역 주택 가입 시 사업의 최대 중대한 요소이며, 가입 시 

  토지확  보 00%라고 한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주체로써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업에 적극 참여. 협력하기 위하여

  토지 권원(대지사용승낙서, 첨부서류 포함), 등기부상 토지소유권, 

  토지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사업 토지,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

 

4. 추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총회 책자 및 회의록

- 추진위원 명단과 회의 안건 내용을 보고 사업 추진 절차와 방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와 이후 창립총회에서 동의 여부 판단을 위하여

 

5. 조합규약 및 각종 계약서

- 조합규약은 국토부 표준 규약과 비교하여 규약 내용의 수정 보완 검토를 위하여

- 각종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6. 사업 관련 업체 및 관공서 인허가를 위한 문서

- 실제 사업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여 조합원으로서

  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이나 지자체 보완사항 협력을 위하여.

 

* 조합에 자료 요청 시 요청 자료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요청 이유를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각 요청 자료 목록마다 페이지수를 카운트하여 적으시고 

 원본 대조필  조합장(추진위원장) 직인을 받아 놓으시는 게

 출처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요청 시 하나로 통합해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요청인, 요청 목록 등을 분리해서 별도로 각각 여러 건으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고소. 고발 시 각 건마다 독립된 하나의 사건으로 접수하여

  정보공개 관련으로 여러 번 누적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 자료 공개 요청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시어 진행해보니, 막상 부딪혀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 실무 경험 부족에서 오는 장벽,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하시어 반영하셔야만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자료를 얻거나 고소 고발할 때 유리합니다.

 

* 주택법 제12조 관련 자료의 공개 이 법령에 의거 관련 자료 제공 의무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입니다

발기인 : 추진위원

임원 : 조합장, 이사, 감사 모든 분들이 해당

즉 자료 공개 의무자는 추진위원, 조합장, 이사 , 감사, 등이 해당됨으로 조합장에게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모든 분께 요청하여 자료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할 경우 바로 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 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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