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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 제도” 문제점 개선

by ( ◡̀_◡́)▬▬█(≧Д≦。•̀_ ູ॒=͟͟͞͞(๑•̀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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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 제도” 문제점 개선

 

제안 배경

 

1. “서면결의서” "OS요원"을 검색하면 금품, 향응제공, 결의서 위변조, 중복, 결과 조작 등 분쟁사례도 많았고 지금도 쟁송 중입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서면결의 불응 운동을 벌일 정도로 폐해가 많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비용 전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민원 증가 등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는데 그 처음이자 끝이 바로 서면결의서 특히 “인편에 의한 서면결의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을이 되어 활동하는 OS요원은 시공사 또는 조합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에 보내는 안내문에 서면결의를 해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언급,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례도 보입니다. 이 결과는 사전 판세 분석자료로 악이용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정부도 금년에 몇 가지 법제화하여 개선 시행하고 지금도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결의 제도는 미흡하다 판단되며 부작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서면결의율이 80%에 달한 곳도 있다는 과거 보도도 있었습니다.

 

4. 법규 이해 부족, 생업, 노장년층의 인터넷 소양 부족, 이사 등으로 송달 불가능, 초기의 조합에 대한 신뢰 지속 기대, 조합의 소통 부족 등으로 진행상황을 잘 모르는 조합원의 비중이 생각보다 큰 것이 악용의 소지를 열어줍니다. 게다가 발신, 수신, 개봉, 결과 발표를 조합 단독으로 하다 보니 견제장치도 없습니다. 클린업 시스템은 조합원 대비 건당 평균 조회율이 10%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면결의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하는 긴급성입니다.

 

제안 내용

 

1. 서면결의서 징구 방법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동의서의 검인 방법 등)”를 보완하여

시공사 선정 총회 및 조합원에게 불리해지는 사항만이라도,

 

가. 결의 서상에 제목만이 아닌 시공사 제안조건 비교, 직전 총회 내용과의 변동내역과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수치화 대상은 수치로 요약 비교하여 결의서에 첨부

나. 인편에 의한 서면결의 수집 금지(전화, 대면 시 벌칙 강화, 신고자 포상 등)

다. 조합은 서면결의서, 발신인(조합원의 주소, 이름 명기)과 수신처(관할 시군구)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요금 후불)를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군구는 조합원 명단과 대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봉투와 함께 간인을 찍는 방식으로 검인을 하여 조합에 배부

라. 관할 시군구는 시건이 된 우체통을 설치 보관하였다가 시군구청 책임자, 조합장, 조합원 감시단 등의 입회하에 총회 직전에 개봉하여 조합원 명단과 결과를 확인. 투표인수, 찬반 결과를 연서로 서명 후 상호 교부. 세부자료는 조합에서 청산 시까지 보관

 

*조합원 감시단(가칭)은 조합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2~3인 정도

*반송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 택배 대표 전화번호 안내(택배비 조합 부담)

 

2.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방법 안 내을 의무화 하여 서면결의서 상단에 가능 여부를 강조하여 표시하고 안내문에 구체적 방법을 설명

가. 결의서 제출 후 동의의 철회, 반대의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조합원은 상황판단이 달라져 철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 해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령 33조②항을 일반인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별도 조문화

 

 

관련 제안

 

1. 클린업 시스템 보완

가. 공개대상 중 중요사항은 서면으로도 상세하게 조합원에게 통지. 조합원에 불리해지는 사안은 그 내용을 직전 총회 결의 내용과 비교표를 만들어 결과치까지 상세히 설명

나. 조합원, 세입자로만 한정된 가입 자격을 “조합원(세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중 1명”으로 완화하고 조합의 인증을 본인 휴대폰 인증으로 대체하여 접근 불편을 제거

 

2. 이주민의 자금 압박 완화를 위한 단기금융 제공

관리처분 인가 후 공가가 된 경우 이주비 지급이 지체되게 되면 자금 부족자는 압박에 부딪쳐 다른 변수를 고려할 여력도 없이 신속한 사업 추진만을 원하게 될 것임. 기본이주비를 한도로 하되 반환보증금 내에서 단체협약은행 등을 통해 이주 개시일까지 단기금융을 제공하여 압박감을 완화시킴

 

3.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서면결의서 등에 대한 실태 조사

 

 

효과

 

1. 발버둥 치지만 역부족이라 불안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갑의 입장만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 OS요원에게 결의서를 건넨 후 통곡할 국민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추가분담금 분쟁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 적폐가 지속될 것임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이것만 개선해도 국민의 불안, 눈물, 쟁송과 사회적 비용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2. 투표의 익명성이 제고되어, 수차례 대면한 OS요원을 앞에 두고 투표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 의사표시가 제대로 반영될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고 편안하게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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