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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 ◡̀_◡́)▬▬█(≧Д≦。•̀_ ູ॒=͟͟͞͞(๑•̀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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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이다.

 

매도자는 그 금액만큼 거래 가격에서 빼준다.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복등기를 위한 공증ㆍ이면계약 등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계약 후 등기 전까지 분양권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등기 자체가 불법! 이 또한 당연히 보호받지 못한다.

분양권 거래 불법 여부를 판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매수·매도자 간의 계약일로

잔금을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했다고 해도 합법적인 거래가 될 수는 없다.

 

당첨된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지만 전매가 금지돼

본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안 된단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텼지만 이러다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A 씨는 사용승인이 나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한 후 다시 이전 등기해주기로 약속하고 집을 B 씨에게 넘겼다.

B 씨는 일단 A 씨 이름으로 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다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복등기라는 것이다.  B 씨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 이런 조건에 누가 이런 집을 계약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집값을 시세에 비해 낮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각되면 B 씨는 계약을 해지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납입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어 괜히 작은 욕심냈다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TIP

복등기가 미등기 전매와 다른 점

복등기는 미등기 전매와는 구별된다.

미등기 전매란 매도자가 잔급 납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되파는 것이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도 하는데,

등기부상에는 분양권 매수자가 최초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복등기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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