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근무로 인한 세대주 유지 불가 현재 「주택법」 규정상 조합원 자격에 따른 구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 판단에 따라 일시적인 기간이 모두 달리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즉 관할 지자체의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 자격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침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험 및 사례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택조합 사업부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이 제일 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