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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외근무로 인한 세대주 유지 불가

by ( ◡̀_◡́)▬▬█(≧Д≦。•̀_ ູ॒=͟͟͞͞(๑•̀д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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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법」 규정상 조합원 자격에 따른 구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 판단에 따라 일시적인 기간이 모두 달리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즉 관할 지자체의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 자격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침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험 및 사례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택조합 사업부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법률해석으로 보면 「주택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등은 관할 지자체장이 조합원 자격 심사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 제도와는 무관하지만 일반 청약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은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할 지자체가 이를 준용하여 준다면, 본인만 생업에 종사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 유지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결정권자는 관할 지자체장이고, 또한 판단은 해당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가능 한지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할지자체에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다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며, 이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조합원 자격 유무를 판달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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