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고소 가능 여부? 네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출내역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근거자료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조합 자료 열람 및 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당 자료 열람 요청 등을 3회가량 최고한 이후, 최종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이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판결 또는 처벌 수위를 볼 때 자료 요청 거부의 경우 벌금형에 처하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주택조합은 사라지지 않는 다고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해당 자료 거부하는데도 확인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료의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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