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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by ( ◡̀_◡́)▬▬█(≧Д≦。•̀_ ູ॒=͟͟͞͞(๑•̀д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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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가능 여부?

네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출내역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근거자료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조합 자료 열람 및 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당 자료 열람 요청 등을 3회가량 최고한 이후, 최종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이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판결 또는 처벌 수위를 볼 때 자료 요청 거부의 경우 벌금형에 처하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주택조합은 사라지지 않는 다고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해당 자료 거부하는데도 확인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료의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에 따른 재산 확인방법을 공유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과 동시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통장 계좌내역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 모든 자산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 또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허위제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말 해당 주택조합이 현상황에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합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규정상 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여도 된다는 법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에 없을 경우 해당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소송 진행 시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료 공개 요청하여야 하며, 만약 조합규약에도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증명 등의 근거를 통하여 주택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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