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작위와 부작위

by ( ◡̀_◡́)▬▬█(≧Д≦。•̀_ ູ॒=͟͟͞͞(๑•̀д 2022. 8. 19.
반응형

작위 [作爲 ]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법적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작위란 일정한 적극적 행위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부작위란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작위이고, 산모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굶겨 죽이는 경우가 부작위이다

 

 



부작위
[不作爲]
요약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Unterlassung(독일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태도. 작위(作爲)와 상반되는 개념. 사람의 행위에는 '밥을 먹는다' '자동차를 운전한다' 따위와 같은 적극적 동작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아니한다'처럼 소극적 태도가 있다. 앞의 동작을 작위(作爲)라고 하고 뒤의 태도를 부작위(不作爲)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구별은 행위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는 관점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 어머니가 시장에 갈 경우 그 자체는 작위가 될지라도 젖을 준다는 관점에서는 부작위가 된다. 이와 같이 부작위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다. 공무원의 행정책임에는 업무수행상에의 작위는 물론 부작위도 포함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