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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by ( ◡̀_◡́)▬▬█(≧Д≦。•̀_ ູ॒=͟͟͞͞(๑•̀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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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 所有權移轉登記 ,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

 

소유권 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결, 상속, 합병, 협의분할 등의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작성 시에는 해당 부동산을 정확히 표시하고, 등기의 원인 및 목적, 등기 연원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또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등을 빠짐없이 표기하고 토지대장등본, 토지 가격 확인원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 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 2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등기 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ㆍ건물 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 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 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법

[시행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 일부개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 산실 명법 시행령 )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6.>

1. 법인 또는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 종교단체(이하 이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 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조에서 "소속 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 4. 8., 2017. 1. 6.>

1. 제1항 제1호의 종단과 제1항 제2호의 소속 종교단체 간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목 개정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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