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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창립총회 추인

by ( ◡̀_◡́)▬▬█(≧Д≦。•̀_ ູ॒=͟͟͞͞(๑•̀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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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 Genehmigung , 追認 ]

 

요약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

 

⑴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조).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이다.

그 본질은 취소권의 포기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 자이다.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정 추인:145조). 이같이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부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확정하게 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조). 이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①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 추인에 소급효가 있다.

 

③ 무효 행위의 추인(139조). 무효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뒤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민법은 편의상 이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곧 이 추인은 무효 행위를 사후에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외형적으로 추인의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행위이다. 따라서 새로 행위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식행위일 때에는 다시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⑵ 민사소송법상: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소송능력 등의 흠결(欠缺)이 있는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적법한 수권(授權)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60 ·97 ·424조 2항).

이처럼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지연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후일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59 ·97조).

 

 

* 지역 주택조합의 창립 총회시 추진위 시절 진행한 각종 계약체결과 비용 지출. 사업 진행에 관하여 포괄승계로 동의(추인 형식)로 받을 때

추인권자인 조합원들은 사전에 이런 동의가 유효한 행위인지 무효인 행위인지

알고 동의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창립총회를 기준으로 추진위와 조합이 일치. 불일치에 따라 추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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