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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무효.취소.해제.자격상실

by ( ◡̀_◡́)▬▬█(≧Д≦。•̀_ ູ॒=͟͟͞͞(๑•̀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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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
- 약관법에 의한 무효 주장 : 조합 가입계약은 계약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들로 구성된 약관이므로 약관법에 위배되어 그전부가 무효.
약관법상 일부 무효로 전체 무효, 또는 전체 무효를 법원 인정 유무에 따라 다름.

계약 취소
- 허위.과장광고를 입증하여 사기. 강박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전단지,녹취록,총회자료,계약서,규약등등을 통해 입증해야함
토지 확보율, 동호수, 확정 분담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으로 인한 지연이자 포함)

계약 해제
- 약정해제권의 행사 : 가입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사유로 해제 , 거의 희박
- 법정 해제권의 행사 : 계약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 사정변경과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
동 호수변 경이나 사라짐, 추가분담금 등
원금과 손해배상.

조합원 지위 상실. 제명, 탈퇴 통보로 인한 탈퇴.
- 통지하여 조합(추진위)이 수령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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