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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by ( ◡̀_◡́)▬▬█(≧Д≦。•̀_ ູ॒=͟͟͞͞(๑•̀д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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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 기한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

지역 주택조합은 위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

 

​3.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법적 성격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조합을 해산하여야 하게 되는 반면 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게 되면 이를 어겼다고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급심 판례는 이 규정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서울 행정법원 2012. 2. 1. 선고 2011구합 32850 판결). 따라서 이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가.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14조 제2항).

 

나. 따라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14조 제2 제2호에 따라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합이 이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주택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 제14조에 위반되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위 행정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다. 하지만 주택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기한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령 조합이 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어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반드시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령이나 처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으로서는 2년이란 기한 준수는 물론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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