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조합원 자격

by ( ◡̀_◡́)▬▬█(≧Д≦。•̀_ ູ॒=͟͟͞͞(๑•̀д 2022. 8. 18.
반응형

<국토부 주택조합 개선 등 개정 주택법령 시행 알림  문서

-  가항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금 청구 부분> 

 

가.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급 청구

(법 제11조 제7항~제9항 및 부칙 제2조, 영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 17.6.3 이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을 받을 경우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사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

 

- 17.6.3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하여 17.6.3 이후 조합설립

인가(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니 주의할 것.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 2017.6.3 시행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제2항 6의 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가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 목 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3.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영 제21조 제1항 제1호가 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1항 제1호가 목 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

 

2.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하려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