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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상실 내용증명 작성시 고려사항

by ( ◡̀_◡́)▬▬█(≧Д≦。•̀_ ູ॒=͟͟͞͞(๑•̀д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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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택조합 해지하고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공동분담금) 공제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 구두상 탈퇴 의사를 밝히셨어도 시간 지연일 뿐입니다

 

2. 탈퇴 요청서는 임의 탈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조합서 이사회나 총회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가결이 안되거나 거부하면 탈퇴처리가 안됩니다.

시간만 지연돼서 결국 대출 관련이나 분담금 납부의무를 떠 앉게 됩니다.

 

3. 가입계약서, 규약, 총회 책자 등을 보시고 계약취소, 해제 사유를 찾아보시고

없다면 사업 진행 단계인 창립 총회전에서는 새로운 대체자가 나타나거나, 일부 손실을(업무대행비) 보시더라도 계약 해지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민사 계약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하여 마무리하는 방법 이럴 경우 돌려받으실 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금+위약금)

 

5. 내용증명

어떤 사유로 추진위 측에 주장을 펼칠 것인지 역시.

가입계약서, 규약 내용을 분석한 후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권리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1). 규약 효력 시기와 내용

- 부담금 중 공제되는 항목 비용 및 환급 절차와 시기, 공동분담금

 

1-1) 공제항목과 금액 산출근거 및 조합원별 분담금액

확정하는 시기. 방법. 절차

 

1-2 ) 조합원 자격, 탈퇴. 환급 청구 관련된 규약 조항

 

2). 계약서 상세 내용

- 부담금 중 공제되는 항목 비용 및 환급 절차와 시기, 공동분담금

3). 권리와 의무

 

4). 대리권 위임사항 철회(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 해지의 자유)➀

 

5). 탈퇴. 환급 청구권 주장

 

6). 개인정보 활용 금지

 

7). 민법 중 착오, 기망, 사기에 의한 무효 취소 주장

 

8). 약관법에 의한 무효

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2항, 3항, 4항,

제6조(일반원칙) 1항, 2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2항, 3항, 4항, 제11조(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에 의거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위 조항에 위반 시 제34조 (과태료 500만 원)

 

9).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법 제17조는. 제3조 1항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

 

10). 주택법, 주택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등 (조합원 자격, 탈퇴. 환급 청구 관련된 법 조항)

 

11). 관할 지자체의 조합원 탈퇴 환급에 관한 지도 감독사항 등등

 

** 추진위의 답변, 반박 주장을 예상하여 내용증명을 잘 작성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장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담아 권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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