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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설립 인가전인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이것만은 확인 하자

by ( ◡̀_◡́)▬▬█(≧Д≦。•̀_ ູ॒=͟͟͞͞(๑•̀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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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택 개발 예정지구의 토지주 중 20% 이상이 지역 주택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주들은 개발 사업에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도 개발호재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세가 보상금보다 높아, 그지역에서 대체 지를 찾을 수 없었고,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가전인 지역 주택조합 가입 시 개발 예정지역의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대부분 지역개발조합 예정지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방법

1. 우선 지도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역의 상세 지번을 확인하세요

2. 지번 확인 후 정부 24(https://www.gov.kr) 24(https://www.gov.kr홈페이지 접속하여,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무료입니다)(무료입니다)

 

3. 확인된 각 지번의 일반건축물대장 열람

4. 일반건축물대장(갑)지의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나,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 현황 용도 부분에 주택으로 되어있는 면적을 확인하면 된다)

ex1)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에서 주택으로 되어있는 76.8가 전용면적으로 조합 원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ex2) 건축물 현황 중 주택은 23.74+69.65=93.39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 개발 예정지역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주가 많을수록 지역 주택조합사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토지주들 중 누가 손해를 보면서 까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을 가입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토지주가 20%가 넘는 지역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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