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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소유권보존등기시 공동명의로 가능한가?

by ( ◡̀_◡́)▬▬█(≧Д≦。•̀_ ູ॒=͟͟͞͞(๑•̀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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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답변 회신 및 판례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조합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건축물대장상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소유권보존등기시 공동명의로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조합원 가입계약 시 부부 공동으로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에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초 등기 후 공동명의로 등기를 변경 시 추가적으로, 증여 방식으로 하면, 증여세, 지분 매매방식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가 발생되며, 또한 부동산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위와 같은 비용만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듯합니다.

 

아래는 그에대한 법원의 질의회답 내용이며, 링크도 함께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회신내용]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제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그 조합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과 함께 공유 또는 합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10. 25. 부동산 등기과-24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65조, 부동산 등기 규칙 제46조, 주택법 제2조,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 17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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