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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보상방법

by ( ◡̀_◡́)▬▬█(≧Д≦。•̀_ ູ॒=͟͟͞͞(๑•̀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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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지역주택조합의 평가방법이 세사보다 높게 쳐준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주택법에 보상매입가격 범위와 분양 가격을 정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감정평가액의 120% 상당하는 금액(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적은 것은 아시죠.. 

그럼 대부분 시세정도거나 밑도는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시세의 80%선에서 감정평가액이 대부분 결정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50% 상당 금액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지주택을 할 수가 없겠죠...

 

이두 방법 중 한방 법에 근거를 하여 산정한 금액을 놓고 협의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턱대고..

시세보다 더 많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주 택조합은 없습니다.

 

만약 이 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지 않는 조합이 이상한 조합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조합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무턱대고... 시세보다 높게 쳐주는 조합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명시된 부분이니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되겠죠..

 

제59조(택지 매입 가격의 범위 및 분양 가격 공시지역) 

①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57조 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8. 31.>

③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④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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