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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by ( ◡̀_◡́)▬▬█(≧Д≦。•̀_ ູ॒=͟͟͞͞(๑•̀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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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한다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 주택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신청이란 이미 세워져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5년마다, , 또는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인구증감에 따른 도로환경, 또는 교육환경,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 계획상 해당 부지가, 국유림 지역 일 경우, 사유지를 95% 이상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 공유지 등의 매도청구 등을 가능하게 할 경우,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전체가 악역할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공유지의 매도청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도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을 탐색 후 해당 지역의 국. 공유지 등에 대한 사업 가능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에 타진하여, 이미 그에 국공유지에 대한 사업 동의 및 매매확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동의 또는 매매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의 매도청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유지를 매도청구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도 , 관할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전에 심사를 강화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이 극심한 교통혼잡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매도청구를 진행할 경우, 사전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조합설립인가 등을 하여주지 않을 경우 등을 상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즉, 공유지 등의 매도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관할 모든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한 지구단의 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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