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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 주택조합 법인인감 만들수 있을까?

by ( ◡̀_◡́)▬▬█(≧Д≦。•̀_ ູ॒=͟͟͞͞(๑•̀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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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은 법인인감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은 비 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법」중 법인 규정이 준용되어, 사단법인에 준하는 모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란, 국세청이 발급하며, 위와같은 법률에 따라, 해당 단체를 사단법인 을로 간주되어 목적사업에 따른 단체로 인정하여 주는 행정적인 문서로,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위와 같은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하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관한 지방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체 직인
6.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위의 신청서류주 5호에 단체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단체 직인을 지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신청서 등의 직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법인인감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법률적 효력을 갖춘 법인인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법원에 사단법인으로 등기를 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단지 비 사단법인으로 인정 또는 간주한다는 뜻일 뿐이지, 반드시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해당 지역 주택조합의 자금 규모에 따라,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기본적으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인감을 보유한 지역 주택조합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모든 법인인감의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법인등기 완료 후, 이에 따른 법인인감 신청을 하여야지만 법인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유번호증 발급의 발급기관은 국세청이고,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또한 관리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사단법인의 경우, 대부분 상대방과 중요한 계약의 경우, 사용인감계를 작성하고, 해당 사용인감계 날인은 주택조합 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조합장(대표)의 개인 인감 날일 및 조합장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통하여 해당 사용인감계를 근거하여, 그 사용인감계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관계로, 법인인감을 만들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총회를 통한 조합장의 개인 인감을 활용하여, 사용인감계 등을 별도의 근거서류를 만들어 계약 및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인감보다는 기명날인(자필서명)의 방법등으로 그 서류의 효력 여부를 판다 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이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개의 주택조합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효력적 측면에서 그에 따른 효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택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의 개인 인감 등을 활요 하여, 해당 사용인감의 사용인감계를 만들어, 각 인감에 따른 용도 등을 규정한 이후 해당 사용인감을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 소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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