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국토부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시공사 기재 등

by ( ◡̀_◡́)▬▬█(≧Д≦。•̀_ ູ॒=͟͟͞͞(๑•̀д 2022. 8. 17.
반응형

국토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시공사 기재 등

ㅇ (회신내용) 「주택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는 같은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함)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는 자체적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소집 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4호에서는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신청서 상의 시공자란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기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요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은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