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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 토지사용권원 확보비율의 기준면적, 중복하여 사용승낙한 경우 주택조합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by ( ◡̀_◡́)▬▬█(≧Д≦。•̀_ ູ॒=͟͟͞͞(๑•̀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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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지역 주택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면적이 도시계획도로부지 면적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른 경우 토지사용 권원 확보 비율의 기준면적은

- 토지주가 동일한 토지를 주택조합과 그 외의 자에게 중복하여 사용 승낙한 경우 주택조합이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 대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주택단지 밖의 기부채납 하는 부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토지주가 동일한 토지를 주택조합과 그 외의 자에게 중복하여 사용 승낙한 경우 그 사용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승낙 내용 및 민사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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