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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 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토지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100% 소유권 확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택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주택조합)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건축물을 포함함)에 대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상의 협의를 거쳐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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