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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매도청구 요건

by ( ◡̀_◡́)▬▬█(≧Д≦。•̀_ ູ॒=͟͟͞͞(๑•̀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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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매도청구 요건

ㅇ (회신내용)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국공유지 포함)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국공유지 포함)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주택조합)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건축물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상의 협의를 거쳐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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