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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청구

by ( ◡̀_◡́)▬▬█(≧Д≦。•̀_ ູ॒=͟͟͞͞(๑•̀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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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청구

 

 

이 때문에, 지역 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처음부터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조금 불확실성은 있지만,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목표 때문인데... 첫째, 약속과 다르게 시간만 흐르고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둘째, 사업에 착수했더라도 처음 예측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 조금씩 더해진다면 탈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 주택조합은 근본적으로 탈퇴를 허락하지 않는다. 어렵게 탈퇴를 하더라도 계약금 반환도 쉽지 않고, 업무대행 비용이 계약금보다 커서 계약금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므로 추가 금액을 내야 탈퇴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미리 답변을 하자면 그렇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법인에서 블로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 조합 설립인가 이후

 

 

납입금 반환청구의 경우 설립인가 전과 후가 조금 상이하다. 만일 설립인가가 난 후라면, 전국 지역 주택조합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규약을 따르게 된다. 이 규약에 따르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를 모두 공제하고 준다. 그리고, 반환 시기도 일반분양 납입금이 들어오면 반환해준다 등의 내용이 있다.

 

따라서,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런 규약의 무효를 주장해야 한다. 규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고,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아 아직 명확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다.

 

■ 조합 설립인가 이전

 

그런데, 설립 인가가 나기 전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이 경우는 전국 공통의 지역 주택조합 규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조합이 설립인가 이전이라면, 조합과 조합원의 1:1 계약관계 혹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그리고 조합원 간의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관계에서 처음 약속한 바와 다르다고 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주장하거나 해제를 주장해서 기납입 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계약을 취소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당시 약속과 다른 경우 이외에도 계약이 위법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택조합이 동/호수를 지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우리 법인이 진행하는 사건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이다.

 

또한, 조합 가입 시 조합이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특정 비율 이상 이미 확보가 된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설득한 경우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만일 지역 주택조합 탈퇴를 하고자 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경우) 관련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 주택조합 탈퇴뿐 아니라, 기납입 금(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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