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이 아닌 자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하여 조합설립 인가 신청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등 여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함)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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