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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내용)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총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총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및 공급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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