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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조합설립인가

by ( ◡̀_◡́)▬▬█(≧Д≦。•̀_ ູ॒=͟͟͞͞(๑•̀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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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접수 신청이라는 것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뜻한다고 보입니다.

우선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접수→제출서류 확인→제출서류 검토→결재→인가 필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의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조합이 제출한 서류가 「주택법」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심사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1. 현재 주택건설 대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택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이 부합하는지

2. 다른 주택개발사업의 주택건설 대지와 중복되지 아닌 한지

3. 해당 관할 지자체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축제한, 건축 기준 등에 부합하여 해당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이 가능하지

4. 「주택법」에 의한 토지사용 권원 및 소유권 등을 확보하였는지

5. 조합원 자격을 검증한 이후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예정 건설 세대의 50% 이상의 조합원 구성 조건이 부합하는지


위와 같이 심사를 통하여, 설립인가 조건을 충족하고, 현재의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합한다면, 지자체에 따라 승인기간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3개월 내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됩니다.

다만, 제출서류 미비 또는 조합원 구성에 따른 충족 여부, 현재 토지이용계획 등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의 보완기간을 주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야지만 설립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조합 집행부등이 얼마나 빠르게 해당 조건을 보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른 기간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조합설립에 따른 소요기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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