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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택 해약, 환불,탈퇴

by ( ◡̀_◡́)▬▬█(≧Д≦。•̀_ ູ॒=͟͟͞͞(๑•̀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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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 측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채권 효력을, 법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연장하여, 해당 주택조합이 채무상환능력이 생길 때까지 유지하였다가, 압류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더라도, 해당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받을 방법이 없고, 대부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 시기에, 대손처리(손실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만약 협의를 통하여, 탈퇴한 경우라면, 해당 조합에서 환급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시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통하여, 주택조합의 재산을 압류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 주택조합 측에 채무의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나 가능하다는 사실은 제차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탈퇴를 통한 환급금 즉 채권을 되도록 빨리 받고 자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조합 측에 계속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환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압박한다.
-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계속적으로 환급을 요구한다.

2. 우선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확인한다(신탁부동산은 제외)
- 해당 조합의 신탁계좌를 확보한다

3. 만약, 계속적으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묵살할 경우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최고한다.
- 사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확인된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통하여, 소송 준비 등을 한다.
- 만약 현재 조합 측의 자금이 없거나 또는 부동산 등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음

4. 주택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주택조합의 부동산 및 신탁계 좌등을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한다.
(조합 압박 및 사전에 압류물건 확보하는 차원)

5.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따라 가압류된 물건을 압류 조치하여, 환급받는다.
- 만약 해당 부동산 등에 압류가 많아 확보한 재산이 환급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조합 측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재산 확인 후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면, 해당 채권 효력 소멸시기 전에 다시 한번 법원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연장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생길 때까지 연장하거나 포기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명의로 된 재산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조합의 자금사정과, 또는 소유권 이전된 토지 이전이 없는 이상은 조합 측에서 환급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포기하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조합의 재산에 따라 그 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단은 조합 명의의 자산(특히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후, 기다리시던지, 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시던지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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