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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심(재개발)지역주택조합

by ( ◡̀_◡́)▬▬█(≧Д≦。•̀_ ູ॒=͟͟͞͞(๑•̀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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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은 해당 사업부지 95% 이상 토지매매계약 완료하고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행정적 처리 준비되어야 착공 등 사업 진행에 문제없습니다.

서울, 부산 등 도심지역(재개발지역, 구도심)은 사업부지 내에 건물이 산재해 있으므로 

보상-이주-철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그 동네 부동산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세요.

(또는 매매약정서, 토지사용승낙서 확인)

보상이 끝나야 이주하고 이주해야 철거할 수 있고 철거 후에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대략 5~6년 이상 소요되며 추가분담금 또한 발생한다 생각하고 하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율이 높고 참여에 적극적이면 사업 진행은 빨라집니다.

지주(건물주) 등 주민들과 그 동네 부동산도 모르게 모집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년 1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로 인해 1월 24일 이후 지자체에 접수된 조합원 모집 신고는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맞게 준비된 곳만 조건부로 조합원 모집 필증 교부합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 전액 환불, 지주(건물주) 동의서 50% 이상, 토지매입 15% 이상 등  안정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조건부 필증 교부 현장과 2020년 12월 11일 이후 조합원 모집 필증 교부받은 현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자체(시, 군, 구청)에서 함부로 모집 필증 교부를 안 해줍니다.

필증 교부받은 곳은 지자체에서 보장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규정에 맞는 곳만 필증 교부해줍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에 신고번호(예, 2022-조합원 모집 신고-01)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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