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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분양 당첨 후 지주택 사업 승인시 일반분양권 자격 박탈

by ( ◡̀_◡́)▬▬█(≧Д≦。•̀_ ູ॒=͟͟͞͞(๑•̀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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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약 당첨자인지 또는 민영 청약 당첨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공 청약 당첨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은 국민주택 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급이 바로 공공 청약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 시까지 다른 분양권의 당첨자 지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보아, 해당 공공 청약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2. 민영 청약 당첨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는 민영주택(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 청약처럼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추후 분양권 또는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청약자격유지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해당 청약 당첨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3. 중도금 대출
청약자격 상실 등의 법령과, 대출규제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청약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규정상 무주택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일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또는 해당 주택조합을 처분 확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일 경우, 청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주택조합의 중도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HUG 등의 지급보증 80%를 받고 대출이 진행됩니다.

HUG 등의 지급보증에 따른 규정이 대출 지역이 규제지역일 경우 1회에 한하여서만, 보증이 가능하여, 만약 청약 분양지역이 규제지역일 경우, 지역 주택조합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HUG의 지급보증한도가 무한대가 아니라, 가구당, 지역에 따라 3~5억 한도로 지급보증한도를 설정 한도 내에서만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지급보증한도가 없다면, 중도금 대출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현재 개인의 총대출액이 1억 이상일 경우 무조건 DSR이 적용되어 있어, 이에 따라 추후 지역 주택조합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
공공 청약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청약자격이 박탈됩니다.

민영 청약의 경우 자격이 유지됩니다.

현재 청약 당첨자 자격이 될 경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주택조합의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나, 추후 지역 주택조합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주택조합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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