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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탈퇴 및 분담금의 반환 여부는 해당 조합규약 및 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 있다면 그 근거로 전액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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