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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원자격

by ( ◡̀_◡́)▬▬█(≧Д≦。•̀_ ູ॒=͟͟͞͞(๑•̀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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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2조 제7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소유는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지역 주택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전출 지역에 대한 국토부 답변입니다.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위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충족되며,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추가모집 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남일,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개정된 내용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6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1.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가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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