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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이란? 공공분양 민영분양 청약통장

by ( ◡̀_◡́)▬▬█(≧Д≦。•̀_ ູ॒=͟͟͞͞(๑•̀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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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신청을 말합니다.

청약 통장은 그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용입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종합 저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공공 분양용, 청약 예금은 민영 분양용,

청약 부금은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분양용,

청약 종합 저축은 두 곳 모두 신청 가능한 통장입니다.

공공 분양 이란 LH 공사, SH공사, 각 지방 공사(예, 경기 도시 공사) 등

공기업에서 공급(분양) 하는 것을 말하며

민영 분양은 GS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시행은 LH 공사 시공은 GS건설로 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도 있습니다.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은 공공 분양입니다.

공공 분양의 전용 면적 40㎡(약 13평, 원룸형) 이하는 납입 횟수 많은 순

40㎡ 초과는 납입 총액 많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공공 분양은 순위 순차제로써 1 순위자 중 높은 순차 순으로 당첨됩니다.

매월 연체 없이 24개월(서울) 12개월(수도권) 6개월(지방) 납입하면

1순위입니다.

1 순위자 중 무주택 3년 이상 순차로 당첨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공 분양 40㎡ 초과 당첨을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납입해야 당첨 가능성 있습니다.

매월 납입 인정 최고 10만 원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잔액은 240만 원이나

납입 인정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10년 납입 시 120회/1,200만 원

2020년 3월 과천 제이드 자이

59A Type 커트라인

과천 당해 / 2,170만 원 서울 수도권 / 2,336만 원 기타 경기 / 2,646만 원

이었습니다.

 

 

청약 예금은 민영 분양용으로써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이 있습니다.

 

청약 가입 후 서울 2년, 수도권 1년, 지방은 6개월 뒤 1순위 되더라도

가점(만점 84점)이 중요합니다.

전국에 1순위 2천만 명도 넘게 있습니다.

무주택 가점 만점 32점, 부양가족 가점 만점 35점, 청약기 간 가점 만점 17점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아래 가점 표 참고하세요

 

 

 

무주택 가점은 만 30세 이상부터

또는 만 30세 이전에 혼인 신고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입니다.

지난 5월 청약 광명역 데시앙 당첨자 평균 가점 68점이었습니다

그 이상 돼야 당첨권이라는 거겠죠...

가점 낮아 청약으론 안 되는 분들 너무 많아서

지역 주택조합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선택 시 사업 진행 잘 되는 곳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는 일반 분양과 지역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청약 통장으로 청약 후 당첨되면 계약하는데

청약 시 지역 1순위 2순위 또 그에 따른

점수 무주택 가점, 부양가 족, 청약 기간 등(만점 84점) 가점이 높아야 당첨

가능성 있으므로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은

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므로 분양가가 대체적으로 높은 반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 통장 없이 조합원(계약자)이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한 게 특성이나 토지 매입,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용도지역 변경), 주택 조합 설립 인가,

건축 심의, 교통 심의, 경관 심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에 1년 정도 걸리며 더 지연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토지 문제가 제일 관건이고요...

토지 사업 대상지의 80% 이상 계약 또는 사용승낙서

총 모집 조합원의 50% 이상 모집 시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관문인 거죠

조합 설립 인가 득한 후 계약된 토지들 잔금 주고 조합 명의로 등기 이전해야

건축 사업 승인 신청 후 인가 나면 착공할 수 있으니 오래 걸리는 거죠...

물론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면 자격 제한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상 거주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국민 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34평)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하셔야 합니다.

12평짜리 연립이라도 두 채가 있으시거나

전용 면적 85㎡(약 35~36평) 이상 한 채가 있으셔도 안됩니다.

현재 수도권 및 전국에 지역 주택조합으로 모집(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지금 시작하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위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에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고 여유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 과정이 모두 끝나고 착공 단계에 와있는 아파트는 아주 드물고 찾기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업 준비, 계획으로 사업 빨리 진행되는 조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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