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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

by ( ◡̀_◡́)▬▬█(≧Д≦。•̀_ ູ॒=͟͟͞͞(๑•̀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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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은 사업자금 대출입니다.

 

즉,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로, 보통은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 수익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쉽게 말하면, 개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여주는 것입니다.
즉, 중도금 대출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택대금의 대출이고, PF대출은 주택건설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조합과 해당 대출은행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중대금 대출은 대부분 조합의 집단대출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중도금 대출은 HUG 등의 공공기관에서 80%의 지급보증을 받아 대출이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HUG 등의 지급보증 시 가구당 대출보증 한도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횟수 등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HUG 등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는 조합원이라면,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1차 및 7차 중도금과 잔금 등을 자납 하면 되는데 반하여, 기존 HUG 등의 지급보증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PF대출은 사업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받은 사업자금 대출이고, 중도금 대출이란 개인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과 PF대출은 무관하며, PF대출은 일반분양수익을 평가하여, 조합원이 아닌 주택조합이 받는 대출이므로, 조합원의 개인대출과 무관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신경 쓰실 사안은 1차 및 7차 중도금은 반드시 본인이 자납 하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중도금 대출은 HUG 등이 80% 이상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대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HUG 등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수에 따른 중도금 대출은 자납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에 HUG 등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무난히 위와 같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역 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이 자금을 투입하여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조합 사업에 투입된 모든 사업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조합원들이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보면, 주택조합에서 받는 PF대출 및, 개인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대출 등을 모두 조합원들이 책임이므로 이에 따라 모두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본인이 자납할 수 없어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PF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의 상환은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라는 것이 대출은행에서 무이자를 하여주는 것이 아닌 시공사 또는 주택조합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후 청산 시 해당 이자비용은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 불이익 등은 현재 대출규제상 대출총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DRS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 대비하여, DSR율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출 액수가 낮아지거나 또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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