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사업승인 후 pf대출 지연

by ( ◡̀_◡́)▬▬█(≧Д≦。•̀_ ູ॒=͟͟͞͞(๑•̀д 2022. 8. 26.
반응형

우선 PF대출이란, 담보 등 없이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성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는 대출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담보능력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PF대출이 거절될 경우가 발생됩니다.

지역 주택조합 또는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수익성은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 확인하면 어느 정도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수익은 일반분양수익 또는 상가 수익만 있습니다.

즉, 현재 일반분양 수익 또는 상가 수익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PF대출이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즉, 현재 주택조합이 보유한 토지의 감정평가에 따른 담보율과 사업수익 등이 원하는 대출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PF대출이라도 거절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수익성 및 담보율이 낮아 대출의 진행이 어려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방법은, 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PF대출을 진행하거나 또는 PF대출 없이 조합원이 중도금 납부시기 등을 조정하여, 사전에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금 등을 자납 할 수 없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선정 완료된 이후 해당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또한 중도금만으로는 공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의 주택조합의 사업 수익성을 낮게 보고, 또한 해당 토지의 담보율이 낮을 경우로 보이므로, 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는 방법 또는 총회를 통하여, 중도금 납부기간을 조정하여 조합원이 선 납부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보입니다.

PF대출의 경우에도, 어차피, 청산 시 조합원들이 상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PF대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시기 등을 조정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