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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모님이 잘 모르고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 탈퇴

by ( ◡̀_◡́)▬▬█(≧Д≦。•̀_ ູ॒=͟͟͞͞(๑•̀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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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주택조합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6월 11일부터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법」제11조의 6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9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가입 철회가 가능하며,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0년 6월 11일 이전에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겨우라면, 아쉽지만, 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제11조에 의거하여, 탈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법」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자금을 투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조합원들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사업이 들어간 모든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제도의 특성상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탈퇴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탈퇴가 자유로울 경우 탈퇴를 한 조합원으로 인하여,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탈퇴한 조합원들의 납부했던 부담금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만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탈퇴는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탈퇴일 경우「주택법」제11조 제8항, 제9항이 적용되어, 사전에 주택조합 측에 서면으로 탈퇴 요구를 하여야 하며, 조합은 탈퇴에 따른 탈퇴 여부를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조합규약에 정해진 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 등을 공제한 잔액이 환급되는 것이 주택조합 제도의 특징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탈퇴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의 탈퇴 여부가 결정되며, 탈퇴 시 조합규약에 의거한 공제방법에 따라 공제한 차액만 돌려받을 실 수밖에 없으므로, 손실을 감 뇌하셔야 만 합니다.

특히, 조합 측이 탈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탈퇴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한 탈퇴도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탈퇴의 경우 패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주택조합이 기망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조합의 불법을 입증하거나 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 시 조합 측이 소유권 확보 등을 기망하였다는 자료 등의 여러 가지 기망 자료를 통하여 조합 측의 기망을 입증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상당기간 이후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이유로 탈퇴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탈퇴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론]
현재로서 방법은 「주택법」제11조의 6의 청약 해지가 가능한 조합인지 확인하셔야 하므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일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만약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우선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탈퇴를 요구한 이후, 조합의 결정에 따라 탈퇴를 거부한 다면, 민사소송을 위하여, 조합의 기망 자료를 확보하거나 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합의 기망에 의한 탈퇴 및 「주택법」제11조의 6에 적용되는 탈퇴가 아니라면,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며, 조합규약에 따라 공제된 이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음을 참고하시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 한다면,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조합 측이 탈퇴를 용인하였지만, 조합 측의 과도한 위약금 등이 규정에 의거하여 큰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도 일단 탈퇴를 하순 이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하여, 과도한 위약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은 인정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 등의 규정의 무효로 판단하여,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교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채업자와 30% 이상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30% 이자를 요구할 경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최대 이율인 20%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행위이며, 이에 따라 해당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실제 해당 위약금 등이 과도한지 않다는 입증은 조합 측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근거 없이 과도한 공제규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실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법률 및 판례에 따른 소견일 뿐이며, 각 상황 및 근거자료(계약서, 조합규약, 조합의 기망하였다는 자료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현재 주택조합 측과 계약한 자료 및 해당 주택조합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부동산 전문 행정가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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