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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개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의거하여서도, 지역 주택조합의 사용 권원 80% 이상이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별로 유권해석 등이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안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할 지자체에서 국공유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하면, 현재 주택조합 측이 기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첫째.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80% 이상 사용 권원을 확보하면,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주택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사용 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지만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안도 확인이 필요한 듯합니다.
둘째.
총 예정 건설 세대 중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없사오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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