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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택 매도후 대행사 명의변경은 기간

by ( ◡̀_◡́)▬▬█(≧Д≦。•̀_ ູ॒=͟͟͞͞(๑•̀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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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주택조합 또는 대행사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야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만 양도를 통하여 분양권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 승인 전의 조합원의 변경은 사실상 명의 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사업계획 승인 전의 조합원 변경은 편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재량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계약을 통한 변경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은 탈퇴를 시킨 후,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편법이기 때문에, 이는 조합의 재량에 따라 변경이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때에는 신규 조합원이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승인~사업계획 승인 전까지의 조합원 변경]
또한, 조합 설립인가 승인 이후의 조합원 변경의 경우에도 사실상 명의변경은 아니며, 위와 같은 탈퇴시킨 후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전과 동일하게 조합원에 사전에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이경우도 조합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심사 및 승인기간이 별도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계획 승인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무조건 양도를 통한 게약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양도시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잔여부지가 있어 매도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확정판결이 아니어도 됨)

2. 사업부지에 지상권, 전세권 등이 말소되어 있을 것,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겨우

위와 같은 2가지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만 분양권의 양도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원조합원은 관할 지자체의 변경 승인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매수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지만, 해당 양도계약의 완료됩니다.

즉, 지역 주택조합의 분양권 양도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양권의 양도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조합에 따라, 양도 조건이 충족된 이후 일정기간을 두어 명의변경기간 등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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