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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총회 추인없는 용역계약 무효

by ( ◡̀_◡́)▬▬█(≧Д≦。•̀_ ູ॒=͟͟͞͞(๑•̀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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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주택조합 조합규약에서는 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총회 의결없이 보증을 섰는데, 이에 대해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인 조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2심에서는 이러한 주택법령의 근거규정에서 불구하고, 조합이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법령 전체의 내용 취지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 사단의 자율적 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상대방인 제삼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삼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원고가 피고의 총회 의결 존부를 확인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과실 등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한 후 이 사건 보증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증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사후에라도 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용역계약은 제삼자가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 있어 제삼자의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임원진이 조합원의 추인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조합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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