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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산총회

by ( ◡̀_◡́)▬▬█(≧Д≦。•̀_ ູ॒=͟͟͞͞(๑•̀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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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은 같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 법령 마지막에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해산 총회는 「주택법」제14조의 2와 「주택법」제25조의 2의 조항이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제14조의 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2.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 다만, 제20조 제5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20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를 것.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로 본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와 같은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 주택조합 집행부등은 조합원 모집 수리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 승인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집행부 또는 발기인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드시 해산 여부를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주택법」제10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중 제4의 3호는 제14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주택법」제14조의2와 「주택법」제25조의 2에 의거하여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는 집행부 또는 발기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반드시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 고발 조치를 하여야지만 해당 처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법률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산총회를 개최하도록 주택조합 집행부등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해당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해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총회의 결과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지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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