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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

by ( ◡̀_◡́)▬▬█(≧Д≦。•̀_ ູ॒=͟͟͞͞(๑•̀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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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민법 비법인 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의결 있었던 것처럼 속여 상대방에게 처분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조건 무효죠?

 여기에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사단법인의 소유형태인 총유물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그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도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처음부터 무효이고,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음)이므로 당연히 상대방의 선의, 악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 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 56866 판결, 1997. 5. 30. 선고 96다 23887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 36344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의 실체가 비법인 사단이라면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의한 피고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 18656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 10246 판결【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공 2001.7.15.(13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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