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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세대 가입후 정조합원

by ( ◡̀_◡́)▬▬█(≧Д≦。•̀_ ູ॒=͟͟͞͞(๑•̀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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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탈퇴는 가능합니다.

「주택법」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 조합규약도 탈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표준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도는 대의원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환급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적인 조합의 탈퇴는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의 이유로 서면으로 탈퇴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여부를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합마다 조합규약이 상이하오니 가입하신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탈퇴 요구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탈퇴를 조합 측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임의가입자로 있을 경우에는 조합 측의 기망에 해당되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탈퇴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현재는 주택조합과 협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 실명제법등에 위반 소지가 있고, 해당 조합 측이 이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도 묵인하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조합 측의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탈퇴하는 방법은 도리어 본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보입니다.


첫째. 조합 측에 서면을 통하여, 탈퇴를 요구하여, 탈퇴 여부를 결과를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둘째. 조합 측이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아까우나, 추가적인 부담금 및 대출 등의 자서 등을 거부하는 방법
-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 납부등을 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는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명의 변경하신 분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만든 이후, 주택조합 측에 조합원 자격의 상실로 인한 탈퇴를 요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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