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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떻게 하면 계약 해제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y ( ◡̀_◡́)▬▬█(≧Д≦。•̀_ ູ॒=͟͟͞͞(๑•̀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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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계약 해제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전에 내가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게 빠르고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최우선 순위**

본인 스스로 조합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본인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1. 상대방인 조합과 업무대행사 귀책이 있나요??

있다면 주장하시는 바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자 스스로의 귀책은 없을까요?

 

예) 계약 무효(취소)와 해제 사유로 상품의 허위 과대 과장광고, 계약서 대로의 이행 불능

- 토지 확보 거짓, (사업승인 전) 동호수 확정, 시공사와 아파트 브랜드명이 불일치(시공사 변경 포함),

기타 옵션의 거짓, 주변시세보다 저렴, 확정 분담금, 안심보장증서, 00 확약서, 사업 지연,

각종 인허가 허위 발표 설명, 조합운영상의 불합리성,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문서위조, 기타 등등

 

2. 당사자 본인 스스로 생각과 결론으로 조합원 유지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탈퇴를 원하시나요??

 

3. 조합원 유지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시는 쪽으로,,,,

 

4. 탈퇴를 결정하셨다면 조합과 합의로 할 것인가? 소송으로 할것인가?

 

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겠죠..

 

조합과의 합의 노력을 얼마만큼 스스로가 하느냐

이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탈퇴를 할 경우 나는 어느 정도 선까지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손해 없이 전액 찾을 것인가?

납입액 전액 포기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탈퇴만 요구하실 건지.

 

5. 조합과의 소송으로 간다면 과연 민사(본안소송, 채권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등)

형사 소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6. 이 시점이 되면 법 전문가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분을 결정할 것인가? ( 결정하게 된 근거를 신중히 몇 번이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변호사님과 수임 계약만 하면 내가 승소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8. 승소라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패소라면 다시 2심을 진행할 것인지

 

9.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서 행동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중이거나 소송 예정인 분들이라면 이미 선진행하신 분들의 실무 경험을 얻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 최근 승소 판례 안내 >

 

1. 1심 패소, 2심 일부 승소, 대법원 조합원 확정 판결(토지확보 기망)

- 원금 + 승소일부터 지연이자 15% + 소송비

 

2. 2심 승소 판결(토지확보 기망, 안심보장증서, 확약서)

- 원금 + 소장 부본 수령일부터 지연이자 15% + 소송비

 

의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사도 함부로 토지확보 기망과 안심 보장증서

 허위 남발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조합원 지위 관련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약 무효 주장하여 1심 승소.

조합원 지위 부존재 소송 - 조합원 탈퇴 인정 승소(자격상실).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 인용. 본안소송 대기 중

 

4. 비송사건 - 임시총회 개최 대부분 인용.

5. 장부 열람 복사 가처분 소 - 대부분 인용.

 

6. 사업 지연을 이유로 반환금 소송 - 1, 2심 패소.

7. 행정소송 - 조합 인가 취소 확정.

8. 기타 판결문 등등(자백간주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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