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소송 없이 탈퇴하는 방법.
1. 전액 포기할 테니 탈퇴처리만 해달라
- 해당 조합에 추가분담금, 적자, 사업 진행에 대한 위험성 등등을
생각해서 결론 내시고 신속히 행동으로 처리하시는 게 탁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조합과 협의로 탈퇴확인서 받고 탈퇴 마무리.
< 주의 사항 >
- 탈퇴 확인서상(기재된 내용)의 법적 효력과 조합 탈퇴 절차에 맞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 최종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변경인가(주택법 제11조) 확인 신청하면
변경인가(최종 조합원 명부 확인)가 나야 함.
- 조합원 명부에 탈퇴자 이름이 없어야 비로소 확실하게 조합원이 아님.
- 간혹 탈퇴 확인서만 받고 안심하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 지자체에는 조합원
명부에 그대로 등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조합 집행부가 바뀌어 있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2. 자격상실로 업무대행비(공동분담금)만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
자격상실 통보는 조합과 해당 지자체(주택조합 인허가 부서)에 내용증명으로
동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조합 규약 환불처리 절차에 따라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내,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부담금액과 환불 시기를 정할 수 있음.
- 환불 시기는 입주시 정산한다
- 환불 시기는 청산 시 등
이렇게 각 조합마다 환불 시기에 관하여 다릅니다
- 해당 조합 규약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임의 탈퇴 - 원칙적으로 불허
조합규약에 임의탈퇴는 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고, 조합장에게 정식 서면으로(인감증명서 첨부) 15일 이전에 통보하면 조합장은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 사실상 조합장이나 조합이 처리 안 하면 탈퇴는 불허됩니다 (탈퇴 처리는 거의 불가능)
- 조합 측에서 시간 지연만 시킵니다
< 국토부 주택조합 개선 등 개정 주택법령 시행 알림 문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860호(2017.6.2.)
- 가항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금 청구 부분
가.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급 청구
(법 제11조 제7항~제9항 및 부칙 제2조, 영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 17.6.3 이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을 받을 경우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사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
- 17.6.3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하여 17.6.3 이후 조합설립
인가(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니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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