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 부본 및 건물 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 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 20.>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7일 | |||||||||||||
대지위치 | 지번 | ||||||||||||||||
도로명주소 | |||||||||||||||||
명칭 | 호명칭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주소 | |||||||||||||||||
구분 | (변경 ㆍ 정정)전 내용 | (변경 ㆍ 정정)후 내용 | 사유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
[ ]변경 [ ]정정 |
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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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 제2항에22조제2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 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 제3항22조제3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 부본 및 건물 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10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 2에20조의2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15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에22조제2 따라 사용 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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