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료 제공 요청 시 누구에게,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조합원이 정식 서면으로 요청 시 자료 열람 및 복사하는 장소는?
* 주택 홍보관 안에 조합 사무실과 업무대행사가 같이 있다면 누구 사무실에
정식으로 방문해서 요청해야 할까요?
1. * 조합 사무실 *
2. 업무대행사 사무실
3. 주택홍보관
* 조합원이 정식 서면으로 요청 시 자료 제공의 주체는 누구일까여?
1. * 추진위원장 및 추진 위원 전원 *
2. ** 조합장 및 감사. 이사진 전원 **
3. 업무대행사 사장 및 이사 및 직원
4. (예정) 시공사
5. 00 투자신탁
6. 관할 지자체
* 조합원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위임장을 받고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면?
(만약, 변호사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조합에 자료 제공 요청한다면?)
1. 조합에서 제공한다
2. 조합에서 제공 안 한다
3. 조합에서 무반응 무 응대한다
* 주택법 제12조에 의거 자료 제공 요청 후 거부당하거나 불완전, 거짓된 자료를 받았을 경우 누구를 주택법 벌칙 제102조(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 제104조(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의거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1.* 조합원이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진(추진위원 전원), (업무대행사) *
2. 대리인(변호사 포함)이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진(추진위원 전원), (업무대행사)
3. 조합원 및 대리인(변호사 포함)이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진(추진위원 전원), (업무대행사)
4. * 해당 지자체 * 가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진(추진위원 전원), (업무대행사)
* 주택법 제12조 제1항 8가지, 제2항 3가지, 시행령 제25조 4가지 총 15가지 자료 중 추진위 단계와 조합인가 후 요청할 자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각 항목의 자료들을 왜 열람이나 사본으로 제공해주어야 하는지, 제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식 서면으로 활용 목적과 용도를 기재후 요청하여 제공받았을 경우와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에 맞게 절차와 요식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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