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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원의 자료 제공 요청 시 누구에게,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by ( ◡̀_◡́)▬▬█(≧Д≦。•̀_ ູ॒=͟͟͞͞(๑•̀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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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료 제공 요청 시 누구에게,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조합원이 정식 서면으로 요청 시 자료 열람 및 복사하는 장소는?

 

* 주택 홍보관 안에 조합 사무실과 업무대행사가 같이 있다면 누구 사무실에

정식으로 방문해서 요청해야 할까요?

 

1. * 조합 사무실 *

 

2. 업무대행사 사무실

 

3. 주택홍보관

 

 

* 조합원이 정식 서면으로 요청 시 자료 제공의 주체는 누구일까여?

 

1. * 추진위원장 및 추진 위원 전원 *

 

2. ** 조합장 및 감사. 이사진 전원 **

 

3. 업무대행사 사장 및 이사 및 직원

 

4. (예정) 시공사

 

5. 00 투자신탁

 

6. 관할 지자체

 

 

* 조합원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위임장을 받고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면?

  (만약, 변호사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조합에 자료 제공 요청한다면?)

 

1. 조합에서 제공한다

 

2. 조합에서 제공 안 한다

 

3. 조합에서 무반응 무 응대한다

 

 

주택법 제12조에 의거 자료 제공 요청 후 거부당하거나 불완전, 거짓된 자료를 받았을 경우 누구를 주택법 벌칙 제102조(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 제104조(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의거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1.* 조합원이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진(추진위원 전원), (업무대행사) *

 

2. 대리인(변호사 포함)이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진(추진위원 전원), (업무대행사)

 

3. 조합원 및 대리인(변호사 포함)이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진(추진위원 전원), (업무대행사)

 

4. * 해당 지자체 * 가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진(추진위원 전원), (업무대행사) 

 

* 주택법 제12조 제1항 8가지, 제2항 3가지, 시행령 제25조 4가지 총 15가지 자료 중 추진위 단계와 조합인가 후 요청할 자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각 항목의 자료들을 왜 열람이나 사본으로 제공해주어야 하는지, 제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식 서면으로 활용 목적과 용도를 기재후 요청하여 제공받았을 경우와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에 맞게 절차와 요식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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