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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확정분담금 관련 승소판결문 내용 정리

by ( ◡̀_◡́)▬▬█(≧Д≦。•̀_ ູ॒=͟͟͞͞(๑•̀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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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확정 분담금 관련 승소 판결문 내용 정리 >

00 지방법원 2심 사건 2017.7월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000,000,000원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7다 30257 판결 등 참조).

 

1. 계약서에 “확정 분담금으로 한다”

 

2. 이후 총회에서 조합원 부담금을 인상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경험칙상 인상안에 반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들에게 확정 공급가로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공급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디.

 

- 가입 계약서상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명시 및

확정 공급 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조합원은 확정되어 있는 부담금만을 납부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지역 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 부담금의 액수와 변동 가능성은 계약내용의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의 내용, 위 확정 공급가 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 진행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미리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이상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제 사유로 통보 및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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