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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다

by ( ◡̀_◡́)▬▬█(≧Д≦。•̀_ ູ॒=͟͟͞͞(๑•̀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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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조합원을 대표(갑)하고

업무대행사는 계약에 의해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을)입니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조합사업을 방해할 이유가 없기에 사업방해나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은

사업비 지출(조합돈의 사용)이나 조합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2. 조합원의 대리인인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의문이나 지적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조합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 조합 집행부의 주요 역할 및 책임>

 

1)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사업비 지출이나 조합사업을 매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사업비 지출 감시 및 관리 : 조합돈이 정확히 사용되는지 확인 관리하고 잘못 사용한 돈은 회수해야 합니다

 

3) 업무대행사 감시 및 관리 : 조합업무를 업무대행사가 대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대행사가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 관리해야 합니다

 

3. 업무대행사는

용역업무 계약서의 업무범위인 조합업무를 신의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신의 성실하지 못하여 조합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복구할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의견 1.

 

업무대행사의 계약서 내용에 의무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 수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데

 

계약 시에는 추진위 몇 명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니 현실적으로는 창립총회에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동의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대부분 창립총회 때 아무런 판단과 확인 검증 없이 이루어지니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 진행 중에 비대위 결성할 것 계약과 동시에 계약자 간 모임을 바로 시작하여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관리 감독 견제하셔야 성공 입주에 한걸음이라도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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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통보는 공갈협박 범죄 행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조합원을 대표(갑)하고

업무대행사는 계약에 의해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을)입니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사업을 방해할 이유가 없기에

사업방해나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역할과 책임

1)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은 사업비 지출(조합돈의 사용)이나 조합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2)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의 의문이나 지적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성실히 답변하고 충분히(몇 차례) 설득하여 조합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2. 성실한 답변이나 충분한 설득 없이...

조합원의 의문이나 지적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성실한 답변 없이, 충분히(몇 차례) 설득하지 않고

 

1) 허위사실 유포니, 사업방해니, 손해배상이니 제명 조치하겠다는니, 조합파산을 이야기하거나

2) 해당 글을 삭제하라거나, 홈페이지나 카페, 밴드 접속을 차단하거나 하는 것은

 

-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에 제350조(공갈) 특히 제350조의 2(특수공갈)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중에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와 특히 제284조(특수협박)

중에서 위력(단체)에 의한 특수 공갈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공갈 협박이란?

1) 공갈죄

공갈이란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거나 을러대거나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리고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자 남을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2) 협박죄

협박이란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범죄입니다

 

4. 형법의 공갈 협박죄

 

업무대행사나 조합 집행부는 특수공갈, 특수협박의 단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 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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