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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 차단, 가구당 1건으로 제한

by ( ◡̀_◡́)▬▬█(≧Д≦。•̀_ ູ॒=͟͟͞͞(๑•̀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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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 업무계획[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의 가입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한 지역 주택조합 가입 요건이 동일 시·군 및 연 접시 군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지역 주택조합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지역조합의 중복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지역조합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1명의 세대주가 2개의 조합에 복수 가입하거나, 부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해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가구당 지역조합 가입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지역 주택 조합원으로 원정 가입하는 것도 막히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이, 충청도의 경우 충남·충북·대전·세종이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에서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경기·인천 거주자들도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를 투기적 수요로 판단, 앞으로는 해당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역 주택조합원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해당 시와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 시군 거주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주택 조합 가입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하도록 했다.

 

 

 

 

1. 가구당 지역조합 가입건수를 1건으로 제한

2. 해당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역 주택조합원 가입을 가능

3. 국토부는 지역주택 조합 가입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을 부여

4.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

크게 4가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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