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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에서 추분 예정이거나 발생

by ( ◡̀_◡́)▬▬█(≧Д≦。•̀_ ູ॒=͟͟͞͞(๑•̀д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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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조합에서 추분 예정이거나 발생되었을 때.


답 변 :

추가분담금 같은 경우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과 비용의 적정성을 조합원 모두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내라고 해서 내시는 것은 안되며 총회 의결사항으로 가결이 나야 됩니다.

-조합 사무실(이사회)에 추분의 발생 원인과 정확한 금액 등을 파악해서 총회 전에 고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자금의 집행 흐름 등을 조합원들에게 설명 후 납득시키라 요구하시고

-시공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시공사발 추분의 근거와 정확한 금액 등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하시고 향후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공사발 추분의 경우, 기존 계약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급계약에 변경이 있을 시 이사회 내부에서 4천만 원이라는 추분 금액이 증가될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점이며 돌이킬 여지도 크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조합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 진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추분 고지에 순순히 응하면
2차 3차도 쉽게 쉽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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